▲ 자료사진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 자료사진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파괴를 이끈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7일 오전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SPC그룹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 대표를 맡았던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비파트너즈 제빵사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해 노조파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회사 성향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용자쪽 입장에 맞는 인터뷰와 성명서 발표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나 검찰 내부 보고서 같은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백만 원대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지난 23일 SPC그룹 전무 ㄱ씨와 검찰수사관 ㄴ씨를 뇌물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은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300명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고용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SPC그룹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이들을 직접고용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을 본사와 맞춘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지회가 노조파괴 공작을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종린 지회장은 “지회가 노조파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인데 2019년 대표 임기 시작부터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증으로 갖고 있었던 (기획)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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