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행정안전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적용된 50명 미만 기업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 모였다.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7개 시·도 산업안전분야 담당 실·국장, 행안부 관계자와 함께 ‘지자체 산재 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 등을 공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자료(산업재해 현황)를 보면 사망자수는 경기(212명), 서울(70명), 경남(64.3명)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평균 358명이 숨져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업무상재해 사망자가 집중된 업종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구, 경남은 제조업, 대전은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가 많았다. 노동부는 “근로자수와 고위험 업종의 지역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17개 시·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세종·충북·충남·경북 등은 민관이 함께 사업장 안전 지도점검 하고, 대전·경기·경남·전남 등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을 집중 추진했다. 서울·전북·인천·강원 등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물 지원 사업을, 대구·광주·울산·제주 등은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해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50명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지역 내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안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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