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주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자국의 주한외국공관이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은 26일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신청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상 유료로 산재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이들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뿐이다. 다만 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재해자의 직계가족도 대리할 수 있다. 이번에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되면서 주한외국공관도 한국에서 일하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단 산재신청 대리를 이유로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유상으로 대리할 경우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주노동자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9천543건으로 5년 전(7천581건)보다 25.9%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를 역대 최고 수준(16만5천명) 들여오기로 결정하면서, 산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산재신청 다빈도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등 이주노동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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