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48개 중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25일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최근 5명 이상 50명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전문자격을 갖춘 현장 전문가와 도·시·군 인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합동점검단은 13개 시·군 4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붕괴·전도·낙석 등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취약사항 △추락·끼임·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위험분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현장별 위험성평가 제도 활용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 하반기까지 노동자와 사업주 등 건설공사 관계자가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안전실태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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