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설 명절 기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규모가 7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7천908명의 체불임금 1천167억원을 청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년 설 명절 기간 570억원을 청산한 것을 고려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 체불임금 집중지도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을 초점에 두고 진행했다. 집중지도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체불청산기동반)은 각 44회, 248회 민간 건설현장 600여곳을 현장지도했고, 133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집중지도 기간 체불임금 청산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부의 적극 행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임금체불 문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1조3천472억원이던 임금체불 규모가 대폭 증가했고, 2023년 임금체불액 중 4분의 1(24.5%)은 건설업에 해당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해 대지급금을 받은 노동자는 1만3천658명으로 체불액은 765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중 712억원은 설 명절 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연령별 상한액이 있어 노동자가 전체 체불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체불 문제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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