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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전히 여성의 3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출생 감소 추세 속에 남성 육아휴직률은 28%(3만5천336명)으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

출생아 큰 폭 감소 감안하면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22년 13만1천84명에서 12만6천8명으로 전년보다 3.9% 감소했다. 출생아수가 24만9천186명에서 21만3천571명(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4.29%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8%(3만5천336명), 여성은 72%(9만672명)를 차지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의 38% 수준으로 전년 28.9% 보다 소폭 감소했다.

노동부는 올해 시행된 육아휴직제도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기존에 시행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 대신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려 육아휴직을 미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서 생후 18개월 자녀를 둔 부모로 적용대상이 확대됐고, 육아휴직급여 지급 최대 액수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었다.

1세 미만 영아기 때 부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영아기 부모 육아휴직은 8만4천488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7%를 치자했다. 전년대비 0.3%(231명)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했고 남성은 7.5개월로 0.3개월 증가했다.

중소기업 노동자 일·육아지원제도 사용률 증가추세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높아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적지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300명 이상 기업은 42.3%, 300명 미만 기업은 57.7%였다. 30명 이상 100명 미만 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9년 대비 1.3%포인트 늘었고, 10명 이상 30명 미만 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포인트 늘었다.

대기업·중소기업 비율을 감안하면 가야할 길이 멀다. 지난해 1월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2천808만9천명 중 300명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89.3%를 차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지난해 1만9천466명이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올해 19.1% 증가한 2만3천188명으로 늘었는데, 300명 이상 기업이 33.6%, 300명 미만 66.4%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의 자녀 연령대는 1세(28.6%)에 집중돼 있었다. 6세(13.6%)와 7세(12.6%)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일·육아지원제도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 부여해 총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일·육아지원제도 사용확대를 위해서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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