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무총리가 참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됐다.

재난대책본부는 전날 저녁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8.5% 수준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냈고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 전공의 69.4%인 7천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확인한 결과 12개 대학 의대상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대학 1곳에서 휴학이 허가됐지만 동맹휴학은 없었다. 11개 대학에서는 수업거부가 발생했다. 정부는 비상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군병원 12곳 응급실과 중앙보훈병원,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병원 9곳 등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강경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40개 의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상 집단행동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주동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기로 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다.

경찰청은 진료거부나 수술·진료지연으로 사망하는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위해 발생시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특히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을 훼손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수사하기로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개별 전공의에 대해 고발 접수 즉시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 생명 안전을 지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재난대책본부 가동을 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한다”며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인데 비대면진료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의료 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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