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은 유료직업소개소라고 가사관리사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곳은 정부인증기관이다 보니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가사관리사 A씨)

“산후관리사도 가사근로자로 소속돼 4대 보험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할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때보다 소속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가사관리사 B씨)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202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를 발간했다.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뒤 가사노동자들의 삶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에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노동자를 5명 이상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서 4대 보험, 최저임금, 퇴직금, 유급휴일·연차 등이 보장된다.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인증받은 ㄱ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오히려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말 35곳이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올해 2월 101곳으로 늘었다. 해당 기관들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1천400여명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기관 확대에 노력할 경우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증기관 100개를 달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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