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경희대 학생 고 권대희씨가 2016년 9월 8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저혈량 쇼크로 49일 만에 숨졌다.

MBC PD수첩이 2019년 7월9일 이를 보도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고인의 사망 원인 규명에 수술실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선일보도 PD수첩 보도 다음날 ‘성형수술 충격의 수술실 … 억울한 죽음 막을 CCTV설치 권대희법 통과될까’라는 제목으로 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전문가 의견과 반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병원은 취소된 수상 이력과 무사고라는 허위광고를 노출시켜 법정 공방이 2020년까지 이어졌다. 언론과 보건소는 병원에 이를 몇 차례나 지적하고 벌금형,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지만, 병원은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게재하기를 반복했다. 보다 못한 보건소가 검찰에 이를 넘겼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법조계에선 해당 성형외과가 벌금 처벌을 받았고 재범에 해당하는데도 왜 보건소와 경찰 의견에 반하면서까지 검찰이 각하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숨진 권씨 유족이 성형외과 변호사와 검찰의 개인적 유착을 확인했다. 병원측 변호사와 성재호 검사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2003년 졸업한 동기이고 2008년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해 2011년 사법연수원을 같이 수료했다. 병원측 변호사가 검사 시절 면직 처분을 받자 당시 변호사였던 성재호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 2월1일 ‘검찰, 권대희 사건 전문감정과 정반대 결론 … 봐주기 수사 의혹’에 이어 2월15일엔 ‘검찰, 권대희 사건 항고 기각 … 약자 눈물 닦는 검찰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성 검사와 고검 검사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했다.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기에 검찰을 향해 공소제기를 명령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고법은 권 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성형외과 원장 장아무개씨(51), 동료 의사 신아무개씨(31), 간호조무사 전아무개씨(26)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권씨 유족들은 “검사가 불기소를 남용하면서 마구잡이로 휘두른 칼에 맞아서 흘린 유족의 피눈물을 법원이 닦아 줬다”고 환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제도다. 2019년 인용률이 0.32%에 그쳤을 만큼 희소하다.

성재호 검사와 병원측 변호사의 친분은 2020년 6월 30일 방송된 PD수첩 ‘검사와 의사 친구’ 편에 상세히 나온다.

검찰은 법원 명령에 따라 성형외과 원장과 같은 병원 의사 이아무개씨, 신아무개씨, 간호조무사 전아무개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8월19일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병원장의 형량을 오히려 소폭 상향했다. 대법원도 2023년 1월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성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을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의원면직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8면에 ‘무면허 의료사건 前검사, 대통령공직기강실 근무 논란’이란 제목으로 또다시 성 검사를 소환했다. 동아일보는 “성모 전 검사(46)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에) 임용돼 근무 중이다. 1급 비서관 아래 최선임으로 인사 검증·복무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leejh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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