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복수의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15일 계약직 여성노동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면담을 이유로 피해자를 카페로 불러냈고, 같은 건물 지하 술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해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가해자는 여성노동자 성추행 의혹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역 정치후원금을 강제하도록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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