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성(母?) 보호 관련 3법 적용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 교직원과 사립대학 부속 병원 직원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3만명의 대상자들이 모성 보호 혜택을 보게 됐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에 대한 구제 방식으로 해당자들을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을 개정하는 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사립대 교직원과 부속 병원 직원의 모성 보호 관련 급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 현재 교육부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법 개정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근로자의 모성 보호는 공무원 및 국립대학 교직원과 국립대 부속 병원 직원들이 ‘공무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모성 보호 관련 3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호 받고 있고 사립 초·중·고 교직원들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사립대 교직원 및 부속 병원 직원들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행 모성 보호는 육아휴직급여(월 20만원씩 최대 10.5개월) 산전후 휴가(매월 최저 47만6000~최고 135만원을 3개월간 지급) 등 두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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