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미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 돌봄공약을 내놨다. <임세웅 기자>

녹색정의당이 1호 돌봄공약으로 노동자들의 시간주권 확보를 내놨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노동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돌봄휴직과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돌봄 유연근무제를 강화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유와 기간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사유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겠다고 하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돔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돌봄휴직은 최장 90일, 돌봄휴가는 최장 10일로 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공공대체인력 공급기관을 설립해 대체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못하는 경우는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녹색정의당은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주당 30시간 미만까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1년 이상 기간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지나면 전일제 복귀 청구권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연간 최대 90일간 사용가능한 휴직기간 중 30일은 유급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혜미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전면화는 사업장 스케줄에만 맞춰져 있던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전일제와 시간제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시간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실근로시간 단축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자기돌봄과 가족돌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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