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해당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가 수용했다고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얼굴인식 기술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표명과 권고를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 “현재 정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사례는 없다”며 “이러한 기술 활용이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해 10월에도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재차 회신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과 관련해 기본권 보호, 공익적 활용·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정부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무총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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