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낮고 들쑥날쑥한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에 부담을 겪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지역가입에서 사업장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사용자·사업주 부담을 부과하는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주도 부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으로 노동자 ‘독박’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명 중 2명(63.1%)은 지역가입자다.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가입자 72만9천165명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는 20만2천976명(27.8%), 지역가입자는 46만171명, 납부예외자는 6만5천18명이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을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한 상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험 부담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사업장 가입 전환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경감 문제를 다뤘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업장 가입을 희망함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5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현행 9%)이 논의되고 있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업장가입 전환은 연금개혁에서 선제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사용자 혹은 사업자 부담”이라며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모든 이익은 사용자가 가져가면서 따라오는 책임은 방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플랫폼 종사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희망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병행해 부담 완화를 요구”한다는 의견수렴 결과가 적시돼 있다.

최저임금 못 미치는 한 달 수수료, 보험료 납입 힘겨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후 보장을 호소했다. 임창도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장은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는 한 달 수수료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업무상 사용비용을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실 속에 노후를 묻는다면 요즘 말로 ‘노답’”이라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특수고용직은 더 이상 특수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은 국민연금 개혁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용자부담 의무가 없어 같은 소득을 버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보험료 두 배를 내야 한다”며 “보수와 일하는 방식을 정하고, 평가와 인사조치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부과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과거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화했으나 늘어나는 노동형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은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 정책과 국회의 입법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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