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국내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국회도서관이 21일 발간한 ‘아빠도 맘 놓고 출산휴가를 쓰려면?’ 주제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선진국 출산휴가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2002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했다.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1일(다둥이 18일)이고, 한 달 전에 미리 회사에 알리도록 했다. 2021년 이 제도를 전면개정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생물학적 아빠뿐 아니라 출산한 엄마와 현재 결혼했거나 동거와 결혼 중간적 성격의 시민연대계약(PACS)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기간도 최대 28일(다둥이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쓴 배우자는 급여를 비롯해 직장복귀 과정에서 불이익을 금지한다. 출산휴가 기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직장내 연공서열을 결정할 때 반영한다.

사업주는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최대 1천500유로(216만5천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1년 이내 반복해서 거부할 경우는 3천유로(433만원)를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벌금 확정 뒤 1년 이내 반복 거부할 때 벌금으로 규정된 금액의 10배를 내야 한다.

독일은 연방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육아수당 제도에 유급 출산휴가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추진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안은 자녀의 아버지(또는 두 번째 부모)가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2주간(10일)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한부모인 경우 두 번째 부모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22년부터 ‘산후 아빠휴가제도’가 도입됐다. 육아개호휴가법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출산 8주 이내 최장 4주간, 2차례에 나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월급의 67%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신고한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출산휴가 사용 의향을 확인해야 한다. 1천명 초과 기업은 휴가사용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괴롭힘은 금지된다.

한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유급으로 쓸 수 있다. 고용주는 휴가를 청구하면 허락해야 하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3회로 사용횟수를 분할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