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지난 16일과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 이전에 이해관계자 단체의 조직적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연금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양일 모두 근로자단체 대표로 참석해 공적연금개혁의 배경과 원칙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공청회에서 밝힌 연금개혁 방안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실질적인 노인빈곤율 줄이기, 인구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층별 소비 격차 해소, 내수경기 침체 예방 등을 위한 공적연금의 확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 개혁은 향후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며 추진돼야 한다.

첫째, 적정성이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한 상황은 공적연금의 존재 목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개혁의 1원칙을 ‘공적연금의 적정성 달성’으로 하고,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수용가능성이다. 우리 경제구조와 사회구성원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 논의 과정 또한 정부의 편법적 개입이 없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는 지속가능성이다. 단순히 연금재정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구조가 장기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볼 수 있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원칙과 합의에 따른 개혁이라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세 가지 원칙을 고려했을 때 공적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40년 만기 가입한 사람의 급여액이 개인단위 최소생활비 정도(124만원)는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소득대체율 40%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35년만 가입해도 130만원 정도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도 필요한데, 국민들의 소비활동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 스케줄이 제시돼야 한다. 다만 보험료율 조정은 국가재정 투입 확대와 기금운용 전략 변화, 사용자의 추가부담 등이 전제돼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과 더불어 특수고용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 단계적 전환이나 플랫폼기업에 대한 별도 징수체계 마련 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는 미래세대에 국민연금의 건강한 장부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탄탄한 경제구조를 통해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인프라 투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미래세대 불안 해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 주는 차원에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확대된다면 기초연금도 거기에 발맞춰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 부담으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인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급개시연령을 뒤로 늦추고 싶어하지만 소득 절벽(income crevasse)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 오히려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고 의무가입연령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절벽 기간을 제거하고 가입기간을 제고해 재정적으로 보완하고 실질급여액을 인상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또한 공적연금과 병렬적으로 발전하는 조치들이 수반돼야 한다.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노동자에 대한 적용,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운용수익률 개선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연금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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