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지난해 3월16일 충북 천안시 한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배수관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블록이 튀어나오는 배부름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1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옹벽·토사 붕괴사고는 추운 겨울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해빙기에 재개되면서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겨울철 사망사고는 69명이었지만 2023년 봄철 사망사고는 86명으로 24.6% 증가했다. 이날 노동부가 밝힌 해빙기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토사·암반 붕괴, 단부·개구부 추락, 거푸집·동바리 추락·무너짐 등이다.

노동부는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을 굴착할 때 주위 지반이 침하·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뜻한다.

노동부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구조 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계측관리 실시 및 변위 발견시 즉시 보강하라는 내용을 담은 핵심 안전수칙을 공개했다.

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는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원인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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