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등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노린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지난해 3~10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점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한 결과 23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청별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정해 기획수사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밝혀진 부정수급의 사례는 다종다양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노동자 두 명은 임금체불에 시달리던 중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회유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됐지만 근무는 계속 이어나갔다.

전북 거주하는 ㄷ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모친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ㄷ씨는 두 차례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총 1천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올해 상·하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의 이같은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대변인은 “이번 적발은 구직급여 하한선 하향 등 고용보험 제도 개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까는 밑밥임이 명확하다”며 “(부정수급 사례를) 제도 개악의 근거로 삼으며 전체 노동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입장을 내고 “부정수급을 노동자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이거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를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중단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이달 7일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30%대를 회복한 사실을 공개하며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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