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층실업자 5,000명을 선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조 및 건설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청년인턴사원을 기업체에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임금을 지원하고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 이상 학력자로 주소지 관할시·군·구 실업대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249-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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