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쟁의권 확보 절차를 밟기로 했다.

21일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진행된 6차 임금교섭에서 노조는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인상률 2.5%를 제시했는데, 이후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약 1개월간 8차례(실무 포함) 교섭을 진행했는데도 사측은 제시안조차 가져오지 않았다”며 “2023년 임금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임금교섭과 병합하는 조건인 휴가 확대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교섭 결과와 무관하게 유급휴가일수를 늘리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조차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교섭 무력화를 시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3월 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로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사측이 추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2.5% 인상률을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노조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예전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일방적 임금인상 발표를 자행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조정회의 전에도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일단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며 노조활동과 교섭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고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날 단체행동을 위한 트럭을 구매했다.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이 사측에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에 나섰던 점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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