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택시 월급제 정착을 외치며 지난해 분신한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의 장례식이 27일 거행된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례 일정을 발표했다.

서울 소재 택시업체 기사였던 고인은 생전 사납금제를 담은 근로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법에 따라 월급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26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한 고인은 같은해 10월6일 숨졌다. 이후 고인이 속해 있던 노동당과 공공운수노조, 노조 택시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해성운수뿐 아니라 모기업인 동훈그룹이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에 동훈그룹 산하 20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과 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동훈그룹을 수사 중이다. 정아무개 해성운수 대표는 생전 고인을 폭행·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

대책위는 당초 △서울시에 254개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동훈그룹 근로감독 △해성운수 사과와 유족 위로금 지급을 요구해 왔다. 해성운수 대표 사과를 제외한 대부분 요구가 수용되고 시신 안치 기간이 길어지자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노동·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백윤 노동당 대표 등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장례기간은 25일 오후 3시부터 27일까지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26일 오후 7시에는 장례식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27일 오전 발인 뒤 해성운수 앞에서 노제를 치르고 마석 모란공원에서 하관식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