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안) 처리를 촉구구했다.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법안 처리 적기”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회기 내에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노조와 경실련, 환자단체 등 281곳이 참여하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반복된 법안 발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사고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필수진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는 돈 안 되는 곳에 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의사가 가지도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중증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것도 위급시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10% 남짓인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한 30% 수준으로 확충해 극심한 필수·지역·공공의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이 수차례 발의됐고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발표했는데, 의료 인프라 개선 의지가 있다면 다음 말고 이번 회기에 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대법안은 전액 세금으로 교육하는 의대를 설치해 의료 열악 지역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제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로 법사위 전달 62일 차라 국회법 86조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공공성 없는 의사 양성, 특권의식만 부추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공공의사 양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의사단체의 왜곡된 특권의식은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독일과 일본, 영국 같은 세계 각국의 의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의사만 ‘의사 허락받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라’고 한다”며 “10% 수준에 그치는 낮은 공공의료 비율과 공적 의사 양성 체계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사 양성은 시장 논리와 민간 공급에 맡겨져 있어 의사 인력 확대는 곧 의사들의 경쟁 강화이고 수입 감소”라며 ‘이 때문에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선발과 교육 같은 양성에서 배치까지 포괄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같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 공공성 강화 논의 없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안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는 시장의 실패임에도 그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만 2천명 늘려 시장에 내맡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은 몇 명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수·지역·공공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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