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문화재청>
▲ 자료사진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지적을 받아온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소규모 지방연구소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 전담조직 등을 두지 않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19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연구원과 연구원 각 지방연구소 사업장 통합 관련 계획을 묻는 서면질의에 “노무법인 2곳 자문 결과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연구원과 각 지방연구소를 독립적 사업장으로 구분해 운영하되,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연구소는 교육·집중 점검 등 현행 방식을 보완해 운영하는 게 체계적”이라고 답변했다.

4급 소장이 인사·노무·회계 전속 관리?

연구원은 본청 외에 별도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해 부여·가야·나주·중원·서울·완주문화재연구소 등 7개 지방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들 7곳을 모두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며 본청과 경주연구소를 제외한 6곳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지방문화재연구소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본청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사업도 해당 지역의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돼 있어 별도의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운영과 업무처리능력도 사업장에 독자적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연구소는 4급 공무원이 소장을 맡고 있다. 유사한 궁능유적본부는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봤지만 유독 국립문화재연구원만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줄곧 본청과 연구소 7곳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금은 탈당한 류호정 전 녹색정의당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문화재연구소 6곳 중 3곳에서 산재가 발생했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2022년 재해율이 7.69%에 달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1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85%다. 2022년 평균 재해율 0.65%를 상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명 이상 적용에도 배치 의무 없어

그러나 문화재청은 별도의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회에 보낸 관련 답변서에서도 “현업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전문인력 배치 의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상시근로자(현업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역시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 배치 의무가 면제돼 현행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별도의 재해 예방 대책은 없는 셈이다.

다만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문화재청장이 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양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법률에 따라 최종 책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문화재청의 경우 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문화재청은 궁능유적본부에는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갖춘 반면 운영 방식이 유사한 연구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각 지역연구소를 연구원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노동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해 기관 내 안전보건관리의 통일적 운영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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