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

충남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성희롱·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충청남도 고위 공무원이 충남연구원장 후보로 지원했다. 연구원들은 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에 철저한 후보 검증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지부장 사공정희)는 1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갑질 논란자의 충남연구원 채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 산하기관인 충남연구원은 지난 2일 연구원장 공개모집을 공고해 16일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문제가 된 후보는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인 A씨다. 그는 연구원과 협업하는 부서에서 근무해 왔다. 성희롱 사건은 2019년 1월 발생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연구원 B씨에게 외모를 거론하며 ‘폐경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도청 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평소 연구원들에게 ‘연구원을 없애겠다’ ‘고졸보다 못한 박사’ 등 폭언을 일삼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도청 인권센터는 같은해 5월 A씨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도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도청 감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상정을 결정했고, 인사위는 같은해 12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듬해 2월 A씨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소청심사제도 허점을 이용한 나쁜 사례라는 게 지부 주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피해자 의견도 듣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앞선 위원회들 결정을 뒤집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소청심사위 의결 전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A씨는 B씨를 비롯한 피해자 4명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의 고통은 이어졌다.

A씨 관할부서가 B씨의 연구 보도자료 내용을 문제 삼아 연구원장에게 B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지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도청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이유로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명백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사공정희 지부장은 “연구원의 새로운 활력과 비전이 필요한 시기에 갈등과 다툼의 불씨가 될 성희롱·갑질 논란자를 원장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며 “상급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에 “법률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했다”며 “(연구원들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