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노조 관계자, 취재 기자 등의 목록을 만들어 취업을 제한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쿠팡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1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블랙기업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최근 MBC가 쿠팡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문서를 공개했다. 쿠팡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쿠팡 관련 사실을 보도한 사람 등의 이름 1만6천여개가 적힌 파일에는 근무지, 소속, 생년월일, 이름, 취업제한 사유 등이 적혀 있었다. 쿠팡은 보도 이후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인사평가 자료와 내부 인사평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쿠팡은 “보도에 사용된 자료를 MBC에 제공한 노조 간부 A씨와 직원 B씨를 형사고발했다”고 알렸는데, 사실상 해당 자료가 내부에서 제작되고 유출된 자료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쿠팡주식회사,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엄성환·정종철·무뇨스 제프리 로렌스·브라운 라이언 애셔 CFS 대표이사다.

장혜진 대책위 법률팀장은 “피고발인들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40조를 위반했을뿐 아니라 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들을 취업에서 배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침해한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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