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에 들어 노사정대표자회의 첫 회의가 열린 건 2018년 1월31일.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의제별·산업별 의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계하는 일’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및 운영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거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2018년 1월31일)를 계기로 본격화된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개편안은 같은해 4월23일에 개최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의 논의를 종합하고 각 주체의 이견을 조율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구성 및 운영원칙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그것이 그간 사회적 대화기구(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을 종합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6자 전원이 참가한 완전체에서 이뤄진 합의라는 점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기구개편과 관련한 합의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합의한 바가 있으며(2006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는 두 차례(2013년 5월과 2015년 9월)에 걸쳐 개혁방안을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합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제 활성화 및 의제별 회의체 설치 등”을 골자로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2015년 개혁방안에는 “청년·비정규 대표 참여”와 같은 참여 주체의 확대와 “사회적 대화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라는 것을 포함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문’이라 불리는 이른바 ‘9·15 합의’의 일부였다.

세 차례 노사정위 기구개편 합의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사정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하여 의미가 큰 것은 2013년 5월의 합의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청년 등 참여 범위 확대 △경제·산업·복지 등 논의 의제 확장 △논의시한 및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 △이행·평가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김성태 의원, 김경협 의원). 이 법안에는 위 합의사항 이외에도 공통으로 공익위원 위촉방식에서 순차배제를 삭제하고 ‘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를 위원장이 추천’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사회적 대화가구 개편안은 상당 부분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합의한 사항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축(의제별·업종별 위원회의 가동)이라는 것이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합의였다면 참여 주체와 의제의 확대, 그리고 공익위원에 대한 순차배제의 삭제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운영원칙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완전체’에서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2018년 11월,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결합하지 못했지만 그 설계과정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해 나갔다. 협의기구로서의 성격규정이나 이행점검 조항의 삭제 등이 대표적이다. 노사 중심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를 낸 주체는 민주노총이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운영원칙들은 한편으로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논의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합의한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합의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대화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한 구성 및 운영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tjpar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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