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보냈다.

18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조례 폐지 이유는 사실 무근”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이래 돌봄대상자를 증진해 왔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안은 공공돌봄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강석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시행일은 2024년 11월1일로 정했다.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뒤 반대 의견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438명의 시민들이 조례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게시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15일 엄길용 노조 위원장 명의로 “폐지조례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와 규탄의 입장을 전달한다”며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요양보호사가 7만5천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민간에 돌봄인력 부족을 대비하라고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처우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삭제하는 행위”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부문이 나서서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규직 돌봄노동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