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맹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이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6일 공무원연맹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겸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장과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방문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과 신동근 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성혜 부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본부장,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이 참석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유일한 창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권고기관에 불과해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현진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며 “공무원 보수와 민간 기업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직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정하다보니 공무원 실질임금이 갈수록 악화한다”며 “낮은 보수와 함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근무여건도 공직이탈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문제가 대두됐다. 공무원의 경우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최장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김태신 본부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연금 소득공백 문제에 대해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다”며 “퇴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정책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정성혜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형제 혹은 자매가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비혼 같은 생활양식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비혼으로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공무원연맹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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