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으려면 임신 노동자는 1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했는데, 올해는 2주 이상만 단축해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에 방문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센트비는 유연근무 모범기업으로 노동자 166명 중 55%가 주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고 있다. 직원 절반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유연근무 덕분인지 센트비 근무 노동자의 업무 만족도가 높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센트비 직원은 2020년 49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64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금액을 일부 늘렸다. 일·생활균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택·원격·선택근무에 지원하던 월 최대 30만원 상당의 유연근무 장려금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사용하는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됐다.

노동자가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장려금·임금감소 보전금을 최대 50만원 지급했지만, 임신기 노동자의 경우 단축기간이 2주여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 잡도록 컨설팅, 인프라 및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각 6개월씩)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확대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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