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자료사진

법원이 ‘삼성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장현석)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한국경영자총협회,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4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저히 침해받았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고들은 재산적 손해는 물론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당초 정부와 삼성전자·한국경총을 포함해 10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 도중 정부 등 일부를 취하해 피고와 청구금액 모두 줄어들었다.

삼성 노조파괴 사건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어용노조 설립 등을 통해 노조 설립·활동을 와해한 사건이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노조파괴 사건에 가담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며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여전히 관대하고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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