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기후정의동맹 등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빨라지는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성’을 지닌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이 각 정당의 주요 기후 공약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사람과 환경 중심에 둔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녹색연합 등 8개 노동·환경 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공공재생에너지란 ‘약탈적 에너지 전환’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제안한 개념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주에너지원으로, 시장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대규모 공적 투자를 통해 공적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소유·운영되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이다.

국내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해상풍력 사업에서 주로 나타난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지난해 8월 기준 77개 해상풍력사업 중 93%가 해외자본이나 대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공유재인 재생에너지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고 농·어민과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약탈적 전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포기하거나,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책임을 사업에 중심에 두지 않는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저렴한 자본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보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환경계 주장이다.

공공재생에너지의 긍정적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집행위원은 “전라남도의 경우 2022년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이나 출연·출자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며 “미국 뉴욕주 역시 지난해 2030년까지 공기업인 뉴욕전력청이 청정에너지에서 모든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공공재생에너지구축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진보정당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민간 역할 잊지 말아야”

이날 토론회에 초대된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공투자를 통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민간과 조화도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전략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노동당의 총선 핵심공약으로 삼겠다”며 “이번달 내로 기후·생태 공약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확인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은 정의당 대선공약 흐름과 유사점이 있다”며 “다만 탄소소득세(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와 탄소세(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농업과 농민의 위기로 바라보는 것은 먹거리 기본권 차원에서 절실한 문제”라며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체감하고 아래로부터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도록 지역과 현장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 민간·시장의 역할도 중요하기에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민간·시장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입 유인이 없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