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고 당일 작업 도중 문제가 발생해 수차례 작업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작업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5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2일 오후 6시50분께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9천300여톤 규모의 해양구조물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의 상부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중량물 이동 해외전문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50대 B씨가 부상을 당했다.

이들 단체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당일 오전 상부설비를 바다(안벽) 방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해 작업중단과 작업재개를 몇 차례 반복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에 완료해야 하는 작업인데 딜레이되며 저녁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다음날 해상크레인 사용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무리하게 작업 일정을 맞추려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측이 지난달 ‘중대재해 없는 1천일’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실제 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며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돼 왔다”며 “지난달 25일 특수선 끼임사고를 포함해 대형 아차사고가 빈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해양사업부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기본자료조차 사측이 노조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해양구조물 블록 작업만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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