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조 관계자, 언론인까지 1만7천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지적한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를 고소했다.

쿠팡은 15일 “CFS는 이날 서울송파경찰서에 권영국 변호사 외 3명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CFS가 권 변호사 외 3명을 고소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다. 쿠팡측은 권 변호사 외 누구를 고소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4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블랙리스트의 법적 문제점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CFS가 대책위 대표인 권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을 감안하면 대책위·노조 관계자들을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CFS는 13일 문화방송(MBC) 보도로 알려진 블랙리스트에 대해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고소 배경과 관련해서도 “권 변호사는 CFS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표현을 활용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며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이들을 형사고소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이날 “쿠팡의 행태는 근로기준법 40조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블랙리스트는 노동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범죄”라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하고, 언론인 개인정보 침해와 취재 방해에 대해 쿠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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