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정기훈 기자
정기훈 기자

쿠팡이 취업 제한을 위해 1만6천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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