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취업 제한을 위해 1만6천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집단소송 예고
“취업방해행위·부당노동행위 해당…노동부 특별감독하라”
- 기자명 강석영 기자
- 입력 2024.0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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