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일상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활동지원사가 업무 도중 심각한 부상을 당했지만 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의 책임만 언급하며 노조의 면담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구 한 대형마트에서 활동지원사 A씨는 본인이 돌보던 발달장애인에 의해 밀쳐져 넘어졌는데 당시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이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시 대구시, 복지부 등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복지부로 책임을 떠넘기고,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명시된 활동지원기관의 의무만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노동자 안전교육 등 사용자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이용자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매년 지침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기본사항을 정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은 없는 상태”라며 “이용자-활동지원사 매칭시 노동안전 관련 대응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기관 의무 등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주체를 민간이 아닌 정부로 할 것 △비의료적 행위만 가능한 점을 명확히 할 것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단체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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