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의회가 인건비 삭감을 빌미로 경기도교육연구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을 28억8천500만원으로 확정했다. 기존 예산액 57억7천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예산 삭감은 같은해 11월부터 예고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운영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에서 주요하게 지적된 건 연구원 직원들의 근태와 연구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직원들이 출퇴근 지문을 제대로 찍지 않은 점, 주 4일 의무근로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외 시간에 대해 재량근로제를 실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교육기획위는 예산조정소위에서 예산 50% 감액을 결정하며 부대의견으로 “노사협약 합리화 등 종합혁신안 수립·이행 뒤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남겼다. 구체적으로 연구심의위에서 노조 대표자 위원 당연직 참가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의회가 문제 삼았던 재량근로제와 노조 대표자 위원 연구심의위 참가는 단협 사항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올해 예산은 결국 절반가량만 편성됐다. 연구사업 규모 자체는 줄지 않았으나 연구과제당 예산이 기존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6월까지만 편성된 상태다.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도의원들 손에 달린 상황에서 전국공공연구노조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단체협약 재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직은 근로기준법 58조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따라 재량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초과수당 문제가 생겨 재량근무제가 시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하지만 당장 추경이 이뤄져야 하니 재량근로제를 없애고 노조 대표자 위원 참가를 배제하는 단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도 불거진다. 경기도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시절 만들어진 연구원을 폐지·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의회 감사 결과는 교육감 교체 이후 교육청에서 연구원에 요구하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청 입맛에 맞게 연구원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보도] “인건비 손에 쥔 의회,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단협 문구 지워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월14일자 노동면에 “인건비 손에 쥔 의회,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단협 문구 지워라’”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회가 인건비를 손에 쥐고 경기도교육연구원 단체협약에 개입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단체협약 체결은 경기도의회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재량근로제 등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교육청 종합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해 연구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가 자발적·평화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입장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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