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지부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께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9천여톤 규모의 해양구조물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의 상부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량물 이동 해외전문업체 소속 노동자 A(62)씨가 숨지고, B(51)씨가 부상을 당했다. B씨는 갈비뼈와 비장 등이 손상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해양구조물 블록 작업만 중지된 상태다.

HD현대중공업 사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접한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전 점검을 완료한 이후 이동작업 중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해양 구조물 일부분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당시 현대중공업 패널공장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50대 하청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숨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산재사망자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4년 창사 이후 2020년 4월까지 466명이 사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예산 확대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추진했고 지난해 ‘중대재해 제로’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중대재해 없는 1천일’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을 강조해 왔다.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최근 특수선에서 사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손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외부 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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