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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원칙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재계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은 13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이 급격히 감소해,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각각 나눠 장시간 근로자 기준을 비교했다. 2022년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50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비중은 12%, 소정근로시간 기준 10.3%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각각 1.8%포인트, 0.1%포인트 높다.

60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비중은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 각 3.2%·2.7%였다. OECD 평균보다 각 0.6%포인트, 1.1%포인트 낮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시간 근로 해소보다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관련 대화에 대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장시간 근로가) 이제는 많이 해소되는 상황이긴 하다”며 “그만큼 해소 기조 위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간 확대를 뼈대로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에 반대해 왔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 “주 52시간 상한제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근간을 흔들려는 정책을 개편안으로 냈다”며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같은해 11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데도 기존 유연근무제 활용마저 규제라며 연장근로를 더욱 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민원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 2022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1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천752시간 보다 149시간 많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 임금노동자 비율은 17.5%다. 같은해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37.6시간보다 1.8시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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