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관리법 위반(미등록 체류)으로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국비로 출국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런 내용을 담은 통지서나 안내문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다. 자부담 원칙인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사용되면서 입국규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피해자는 강제출국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국비로 대납된 항공료를 변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국은 변제 절차 등의 안내 없이 무조건 사증 발급을 거부해 피해자가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입국규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입국규제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상대방에게 행정적용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무부과나 권익제한 처분의 경우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권위는 “강제출국 당시에 당사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장차 발생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내용을 담은 통지서 또는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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