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YTN지부

YTN 노동자들이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고한석)와 YTN우리사주조합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승인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부는 승인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위원 2명에 의해서만 결정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승인 처분을 한 2명 중 1명이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어서 심의·의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인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부는 “유진이엔티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유진이엔티를 설립한) 유진기업은 2022년 9월 기업 내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언론 접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언론사에 노조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관사업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1천만원에 불과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수차례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도 매우 낮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지난해 10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유진이엔티가 YTN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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