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관리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노동자 2명 이상을 고용한 곳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가이드북에는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건물이 노후화돼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입주민·건물관리업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겼다.

또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담아,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지하에 설치된 열악한 휴게시설을 공동주택 내 기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증설하는 방법으로 지상으로 이전한 모범 사례도 담았다.

노동부는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9천곳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달 14일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의 이해를 돕는다. 가이드북 온라인 파일은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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