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배인을 부당해고한 호텔이 코로나 확산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총지배인은 무급휴가 기간에도 정상 출근해 업무를 했는데도 사측은 되레 회삿돈 횡령이라는 억측을 부렸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무급휴가라서 임금체불 아냐” 발뺌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제주 소재 B호텔의 전 총지배인 A씨가 호텔을 운영하는 레저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께부터 월급 350만원을 받으며 B호텔의 총지배인과 총괄이사를 맡았다. 그런데 이듬해 6월 회사 대표이사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7월 말까지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자”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8월부터 호텔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근무 기간 중 2020년 3~7월 급여와 미사용연차수당 등 총 1천15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용됐고,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대표이사는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달 13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사측은 민사소송에서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버텼다.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이유로 댔다. 사측은 “코로나 확산 사태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했다”며 “A씨 또한 이에 동의하고 휴무를 했으므로 2020년 3~5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2월에는 월급의 50%, 3월에는 70%, 4월에는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달은 무급휴가로 대체했다.

또 회사는 A씨가 총괄이사 직위를 이용해 급여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해 모두 받았다고 항변했다. 사측은 “만약 (가지급금 명목으로 챙긴) 돈이 급여가 아니라면 회사에 대한 횡령금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회삿돈 횡령 주장에, 법원 “대표 보고 후 지급”

그러나 1·2심은 회사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먼저 ‘코로나 무급휴가’ 주장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거의 매일 호텔에서 작성된 지출결의서에는 원고의 확인서명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고, 그 일수는 피고가 주장하는 무급휴가 기간 제외일보다 많았다”며 “같은 기간 호텔의 객실 예약현황이 이전 기간에 비해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호텔 직원의 ‘정상근무’ 진술도 뒷받침됐다.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씨는 정상근무했고 무급휴무제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는 무급휴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호텔에 매일 출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측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호텔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급여를 받은 데에는 대표이사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급여 외에 추가로 호텔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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