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직장갑질119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입사 전 회사에서 제안한 조건과 다른 노동조건에서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입사 및 계약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면접 과정에서 차별 등 부적절한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응답자 10명 중 1명(11.2%)는 “있다”고 답했다.

근무조건이나 계약형태가 입사 전후 달라진 경험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17.4%는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달라졌다’고 답한 경우가 22.8%로 정규직(13.8%)보다 9%포인트 더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1명은(10.1%)은 입사 이후 프리랜서·도급·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이러한 비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20.8%나 됐다. 정규직(3%)의 7배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한 뒤 입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입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거부했다는 응답은 남성(20.4%)이 여성(6.4%)보다 높았고, 20대(37.5%)가 40대(9.4%)나 50대(5.7%)보다 높았다.

입사가 확정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도 이어졌다. 입사 결정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16.8%였고,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11%였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3.8%나 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나 임금명세서 교부는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의무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미작성·미교부 응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 응답자 가운데 42.1%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53.6%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채용사기와 계약갑질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에도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고 정부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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