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에 정부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58억원 예산을 투입해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의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환기장치가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70%까지, 50명 이상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다.

지원 품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이달 23일까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kosha.or.kr) 혹은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이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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