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측이 설립 35년 만에 취업규칙을 최초 신고했다가 반려당했다.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싸고 노조와 1년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도 신고를 강행하다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사무금융노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지부(지부장 김승관)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했으나 노조의 허위서류 제출 의혹 제기 이후 반려당했다. 협회는 1989년 설립된 이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운영해 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이상인 사업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다.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로 취임한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초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단행했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을 늘리고, 비등기 임원을 승진이 아닌 퇴사 후 재계약으로 채용하겠다고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반발한 노동자들은 그해 3월 노조를 설립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 단체협약 교섭에 나섰다.

문제는 사측이 교섭 중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노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취업규칙을 두고 12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실무교섭을 중단하고 공문으로 대화를 이어 가자고 통보했다. 실무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같은해 12월 노동부의 취업규칙 신고 공문이 내려왔고, 사측은 서둘러 취업규칙을 신고했다.

노조가 뒤늦게 확인하니 사측은 직원 의견을 청취했다는 근거로 지난해 1월2일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관련 메신저를 보낸 사실을 제시했는데, 정작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그해 8월에 개정한 것이었다. 김승관 지부장은 “1월2일 이후로 취업규칙이 5차례 개정됐다”며 “노동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변경 사유로 전 직원 과반 혹은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그간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신고를 강행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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