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천3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건설업계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천36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7.6%에서 지난해 24.4%로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지난해 12월 기준)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것을 감안하면 건설업 체불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금리인상의 여파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임금체불이 급증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과 기획감동을 통한 체불 근절에 나선다. 재직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대지급금 지급현황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의심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적으로 기획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 100여곳을 산업안전과 합동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건축규제 완화와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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