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 안에 노사동수 참여 보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산업전환에서 노동계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5일 노사동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달 5일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정령에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관련 심의 기능만 부여돼 있다. 노사동수 참여 등 구성에 대한 규정은 빠졌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산업전환지원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자 국제사회가 정의하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를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마저 보완하지 않는다면 산업전환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 구성을 노사동수로 구성할 것 △고용영향 사전평가 및 고용안정지원 등에서 대표성 있는 노조(총연맹 또는 산별연맹)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