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소에서 외주업체 청소작업자 5명과 직영 노동자 1명, 협력사 노동자 1명이 폐수처리조 청소작업을 하던 중 가스에 중독됐다. 외주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ㄱ씨는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나머지 6명은 치료 중이다.

이들은 이날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폐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기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등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현대제철 사업장에서만 네 번째 사망사고다. 최근 옥포조선소 등 제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근 2개월간 금속노조·조선노동자연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6건이 발생했다”며 “생명과 안전에 긴장의 끈을 놓고 책임을 내버린 기업이 노동자 연쇄 참극을 불러왔고,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기업 편향 행보가 노동안전을 비용의 논리로 짓뭉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중대재해 연쇄 사망에도 정부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깎아내리기 바쁘고, 공포 마케팅만 일삼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 방기이고 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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