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행정관청에 노조현황을 보고할 때 산별노조 하부조직까지 보고하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는 본부는 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포함해 16개 장소에서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을 수준별로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나의 노조인 산별노조를 사업장별로 세분화해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사업장별 근로감독을 중단하고 노조법 시행규칙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정부·지자체에 조합원수 같은 조직현황을 보고할 때 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지회·분회 단위까지 명시하도록 노조 정기현황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조직현황 통계 신뢰성 제고를 이유로 댔다.

그런데 지부·지회·분회 단위까지 보고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정한 범위와 다르다. 노조법은 노조를 대상으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부·지회·분회는 노조가 운영상의 이유로 임의로 설치한 하부조직이라 보고 의무가 없다. 실제 노사교섭을 하더라도 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있고 지부·지회·분회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하부조직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산별노조를 흔들고 기업별노조를 고착화하려는 획책이라는 비판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로 노조 통계 정확성을 언급하는데 이는 초기업(산별) 노조를 독자적인 노조운동의 주체이자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백”이라며 “노조는 기업별 구조를 벗어난 지 오래지만 제도와 감독은 노조활동을 사업장 안으로만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활동과 노조법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초기업노조나 초기업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대한 언급 없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사업장별 종사 조합원수만 반영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산별노조 활동은 사용자가 허용한 범위에서만 인정했다.

노동자들은 “건설현장과 공사기간에 따라 지역을 넘나드는 건설노조나 출발부터 지역이나 전국 범위로 조직된 노조는 사업장별 감독표를 들이미는 노동부 기준에 따라 불법이 되고 만다”며 “노조법은 기업·지역·산업별 다양한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 의무를 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산별노조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약화하는 정책을 강화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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