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에 따른 역대 최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주거시설 현장 지도·점검을 확대한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산업안전·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난해보다 45.5% 확대한다. 지난해 목표치 5천500곳에서 올해는 8천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인력 부족 업종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과 호텔·콘도업 등에 비전문 취업비자(E-9) 16만5천명을 허용한다. 지난해(12만명)보다 37.5%(4만5천명) 늘어난 규모다. 구인난을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산업재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 점검대상을 지난해 1천657곳에서 올해 2천500곳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50명 규모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4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점검·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논산시에 있는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이주노동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도입 규모도 16만5천명으로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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